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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무(無)글루텐’ 표시 제품 중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글루텐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글루텐 프리(Gluten Free)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밀, 보리 등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은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지만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글루텐 프리 제품이 늘어나는 추세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에만 글루텐 프리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글루텐 프리 표시 5개 제품에서 적게는 21.9mg/kg, 많게는 3500mg/kg의 글루텐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17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표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저탄수스콘 카카오(제조·판매 그리니티(지유네마카롱), 글루텐 함량 3500) △초코스콘(제조·판매 길갈베이커리, 글루텐 함량 2100) △단백질이답이다(제조 대림종합식품·판매 이지텍, 글루텐 함량 21.9) △오곡대장 메밀국수(제조·판매 오곡대장, 글루텐 함량 60.2) △카카오 비거니(제조·판매 청춘푸드, 글루텐 함량 940)다.

소비자원은 현재 글루텐과 관련한 표시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이 따로 없어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글루텐 프리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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