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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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국내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 상당수 제품에서 유럽연합(EU) 허용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들이 인체 장기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합성가죽 소파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19개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중복 검출됐다. 

조사 대상 제품은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에서 40만원대 소파로 국내 제조 3개, 중국 제조 13개 제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파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등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EU는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함께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검출된 1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취급하고 있는 모든 합성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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