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행 인기 소파 ‘아쿠아 소파’ 안전성 등 정보 부족
소파 안전기준준수대상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면제
천식 등 질병 예방·근거 없는 ‘친환경’ 홍보방식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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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반려동물이 할퀴어도, 어린아이가 낙서해도 물티슈로 쓱 닦아내면 된다. 게다가 초극세사로 촘촘히 짜인 구조로 진드기와 세균도 살지 못한다. 최근 유행하는 기능성 패브릭 소파, 일명 ‘아쿠아 소파’ 얘기다. 

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는 알록달록하게 구현된 총 천연의 빛깔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예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가진 소재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까지 갖췄다는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그 인기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가구 업계 국내 1위인 한샘도 중소기업과 손잡고 아쿠아텍스 스웨이드 재질의 소파를 출시했다. 아울러 고가 라인으로는 한샘이 개발했다는 신소재 크레아 PRO를 사용한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긁힘 없고 생활방수가 가능하며, 진드기가 살지 못해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이 기능성 패브릭 소재에는 주로 ‘아쿠아’라는 이름이 붙는다. 따라서 아쿠아 소파로 검색하면 아쿠아클린, 아쿠아 스웨이드, 아쿠아 케어, 아쿠아 클린 텍스, 아쿠아 패브릭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1만9000건 이상의 제품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신소재와 관련한 시장이 갑작스레 커지는 가운데 안전성과 기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제품들까지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업계에서는 아쿠아 소파와 같은 기능성 패브릭 제품에서 유해성이 우려되는 코팅물질을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파 제품의 경우 단일소재가 아니고 원단 이외 목재와 스펀지, 본드 등 각종 부자재가 들어가기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원단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소파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기에 사업자는 수입과 제조, 판매 시 안전성 검사와 표시사항을 면제받는다.

때문에 이러한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어떠한 원료와 원단, 재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게다가 해당 제품군의 유해성에 대해 검증할 마땅한 법적 규제나 제도는 미비한 점도 문제다. 

아쿠아 소파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한 친환경성을 강조하거나 아토피, 천식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일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신소재 시장이 갈수록 커져가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인기 급상승 아쿠아 소파, 방수 코팅 성분 괜찮나

아쿠아 소파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는 기능성 패브릭, 혹은 초극세사 합성피혁 소파는 그 원조 논란이 분분하다.

저마다 원조라고 주장하지만 그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소재는 1970년 일본 도레이사에서 개발된 엑센느다. 이후 이탈리아 회사의 소재인 알칸타라, 한국에서는 코오롱사의 샤무드 원단 등이 3차원 망상구조로 이뤄진 기능성 패브릭의 대열에 서 있다. 이는 짜임이 없는 원단(non-woven)으로, 본드가 사용되거나 화학물질 처리는 되지 않는다.

이후 짜임이 있는 구조인 기존 패브릭(woven fabri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유의 기술로 추가가공(플로킹(식모), 방수코팅)을 한 기능성 패브릭들이 개발됐다.

그중 플로킹 공법을 내세운 스페인 아쿠아클린 그룹에서 나온 원단이 바로 아쿠아클린 패브릭이다. 해당 원단은 이미 짜여진 직물에 방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섬유마다 분자 수준의 코팅으로 먼지 및 이물질이 섬유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쿠아클린은 해당 그룹에서 생산하는 원단의 총칭인 브랜드명이자 해당 기술의 이름이기도 하다. 

해당 소재의 소파는 영화 <기생충>에도 등장하며 인기를 끌었다. 바로 이 아쿠아클린 패브릭의 인기로 인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그에 따라 유사 소재도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와 관련해 한 가구업체 실장을 맡고 있는 유튜버 ‘100home studio’는 최근 이 같은 기능성 소파의 위험성에 대한 영상을 2편에 걸쳐 게재했다. 영상의 골자는 일명 아쿠아 소재라고 불리는 기능성 원단에 코팅된 화학물질, 그중에서도 과불화화합물(PFCs)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다.

해당 채널의 유튜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아쿠아 소파’로 대표되는 이지클린 기능성 패브릭 소파 시장의 대대적인 유행은 채 3년이 되지 않았으며 저마다 장점만 강조할 뿐 안전기준 또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 원단으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사례 또한 많은 만큼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원단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소비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로 조리용 프라이팬·냄비 코팅제나 방수 처리된 등산복 등에 쓰이는 PFCs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기 어렵고 인체 및 환경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다.

화학 구조상 탄소와 불소의 결합물인 PFCs는 17종 이상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는 특히 그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FOA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우려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184개 당사국에 사용 및 생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이 협약에 따라 PFOS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을 비롯한 생산·사용이 제한됐다. PFOA 또한 지난해 스톡홀름 협약 금지물질로 지정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지난달 해당 물질에 대해 수입과 유통, 생산을 전면 금지한다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기능성 패브릭 소재의 원조 격인 아쿠아클린 그룹의 제품을 사용한 한 업체에서는 “자사 원단에는 과불화화합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 “방수 기능을 가진 저가 소파 제작에 해당 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태”라고 우려했다. 

물론 중국산 원단이라고 해서 모두 불량한 것은 아니며, 아쿠아클린 정품 원단만이 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코팅제와 관련해 정확한 성분 표기나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모두 안전하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얻은 후 출발한 다수 제품에서 ‘아쿠아’라는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를 모두 안전성 인증을 받은 원단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에 안전성 인증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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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홍보하면서 정보는 깜깜이 논란

코팅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능성 소파의 대부분이 강력한 방수나 발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런 드라마틱한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체 기술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원단에 코팅 등 후가공을 하거나 표면 원단 밑에 코팅 원단을 추가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기능성 패브릭 소파의 상품 상세설명을 살펴보면 원단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가 없고, 소파코팅이나 직조방식으로 인해 방수나 발수 기능이 잘 된다는 등의 기능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 브랜드와 공동기획을 통해 아쿠아 소파 제품을 선보인 한샘의 경우에는 제품에서 폼알데히드(formaldehyde)가 미검출됐다는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폼알데히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로 지정돼 있는 1급 발암물질이자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물질이다. 그러나 한샘의 해당 제품에는 코팅물질 속 유해물질인 PFCs와 관련한 인증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샘 관계자는 제조사 확인 결과 PFCs의 일종인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에 대한 미검출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수 코팅이 된 다수의 제품 중 과불화화합물(PFCs) 관련 인증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로 본지가 중국 OEM으로 수입처를 표기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코팅 물질에 포함된 과불화화합물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가 확인되냐고 묻자 답변 자체를 회피하거나 코팅 물질에 대한 고려는 따로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100% 완벽방수라고 제품을 홍보하던 ㄱ업체 관계자는 “생활방수일 뿐 실제로 완벽한 방수는 되지 않고, 코팅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며 “생활방수의 경우 원사를 더 촘촘하게 짜는 등 직조 방식에 차이를 둬 가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답변대로라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비용이 들어 따로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제조업체를 믿고 수입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소파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한다는 ㄴ업체 관계자는 “코팅물질에 대한 고려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중국이라고 해서 유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물건을 막 만들지는 않고 모두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생산한다”며 “오래 거래하고 사업규모도 커 믿을 만한 업체인데다 시험 인증 등에 대해 따로 받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어 영세업자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섬유 기관 연구원은 “일반 스웨이드 인조가죽의 경우도 기본적인 발수가 가능하기에 코팅처리 없이 직조 방식의 차이로 물을 튕겨나가게 해 비교적 관리가 쉽게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며 “다만 발수와 방수는 엄연히 다르기에 100% 방수가 가능하다거나 모든 오염이 지워진다고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환경성을 강조하는 일부 브랜드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친환경 테스트 통과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의 대표 격으로 유럽섬유환경인증인 ‘STANDARD 100 by OEKO-TEX(이하 오코텍스)’를 들 수 있다. 이는 실제 섬유에 함유될 수 있는 각종 유해성분을 원료에서부터 중간제품,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공 단계와 그 부속 재료에 대해 테스트를 거친다. 

200종 이상의 피부자극, 발암성, 알러지 유발 물질들의 검출 여부를 검사해 4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기에 공신력을 가진다. 

아토피와 천식 등 질병을 예방한다는 광고문구(좌)와 친환경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아쿠아소파 검색 결과(우) ⓒ사이트 캡처

앞서 개발된 기능성 패브릭 소재가 인기를 끌자 중소 가구 업체들도 대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능성 패브릭 제품의 인기가 늘면서 일부 ‘아쿠아 소파’라는 이름으로 홍보되는 제품들에서는 근거 없는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질병예방 문구를 내세운 홍보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근거가 없거나 관련 정보가 미흡한 홍보내용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네이버쇼핑에서 친환경 소파라고 검색하면 5000여건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 상위 50개가 넘는 제품이 일명 ‘아쿠아 소파’로 나타났다. 

그중 일부 제품은 친환경 소파라고 칭하면서도 어떠한 시험성적서나 환경마크 인증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이나 ‘무공해’ 등 포괄적이며 절대적인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환경마크 인증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해 표시 및 광고를 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 용어는 환경성을 상당한 정도로 개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이 누락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알러지나 천식 등의 질병을 예방해준다는 근거가 부족한 홍보도 발견됐다. 일반 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홍보할 시 질병을 예방한다는 문구를 의학적 근거 없이 포함할 경우 허위·과장광고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적절한 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깜깜이 정보다.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코팅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원단인지, 코팅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인증을 받아 안전한 원단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특정면제 국내 적용 현황표 ⓒ환경부

기능성만 강조한 광고…소비자 정보 기준 재정립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과불화화합물과 관련해 환경부와 식약처가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특히 잔류성 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과불화화합물 중에서도 PFOS와 PFOA 두 물질에 대해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PFOS를, 지난해에는 PFOA를 규제물질로 간주하면서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두 물질에 대해서는 특정면제로 설정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해당 물질에 대한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 중 두가지 물질이 규제물질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환경부의 역할은 제품 관리보다는 물질 관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제 협약에 따른 금지물질이기에 지난 2015년경 용역 조사를 한 결과 심각한 위험성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톡홀름 국제 협약에 따라 규제하는 물질의 경우, 대체 기술이 부족한 등의 이유로 특정면제로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은 생산과 사용, 수출입을 해서는 안된다”며 “중국도 협약의 당사국이기에 원칙적으로 이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정식으로 국제사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특정면제란 대체기술 여부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일정기간(최초 5년, 최대 10년) 동안 특정용도로 취급을 허용하는 제도다. 주로 대체가 어렵거나 화재진압용 거품 등 안전에 필요한 제품 등에 한해 적용된다.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특정면제 국내 적용 현황표를 살펴보면 섬유 제품의 경우 작업자 보호용 방유‧방수성 섬유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역할은 제품 유해성 관리 보다는 물질에 대한 관리다”라며 “관련 부처에서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협약 물질의 사용이나 제조, 수출입 등을 총괄 대응하는 것이 환경부의 주 역할이며 제품에 따라 각각 소관 부서는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함량기준 설정 등 강화된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과불화화합물 용역 조사 결과 높은 위험성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위해도가 높아 함량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출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세관 검사를 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기준에 대해 설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노출위험이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환경부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지만 현재는 해당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 기준이 설정되거나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사업자가 해당 규약을 위반하더라도 즉각 제재는 힘든 데다, 제품의 코팅 등 후가공 과정에서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고민으로 남는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서 유해물질에 대해 지정하고 총괄 관리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품에 쓰이는 물질들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현재 소파는 생활용품 중에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에 해당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속한다. 어린이 가구(만 13세 이하 사용)의 경우 어린이 제품 특별법에 따라 제품 시험과 안전성 검사가 필수지만,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이나 KC마크가 없어도 된다. 다시말해 현행 제도상 소파의 안전성 인증 표시는 제조나 판매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사업자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현재 소파 완제품이나 패브릭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따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며 “제품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원자재의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와 안전성이 확인된 자재 사용, 그리고 민간과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KC마크가 면제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입해 팔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나 판매 금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기능성 패브릭 소파에 대해 속속들이 알기란 어렵다. 가격과 브랜드도 천차만별인데다 모두 장점만 부각시키는 광고 특성 상, 올바르고 명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단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며, 유해성 검사 등에 대해서도 의무가 아니기에 업체 자율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원단이나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검사나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거치지는 않기에 위험성이 있는 데다, 업자조차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품을 설명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기준과 법령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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