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총 15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무상수리 등을 권고했다.
제품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유아용품’이 34개, ‘화장품’이 20개 순이었다. 해외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은 이물 혼입, 알레르기 유발 물질 비표시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과자가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색소 함량이 높아 가장 많이 리콜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유아용품은 작은 부품이 분리돼 이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화장품은 유해 물질이 함유됐거나 어린이 보호 포장이 미흡한 사례였다.
일부 제품에서는 판매 차단을 한 뒤 다시 유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 차단했던 119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44개 제품이 다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66건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위해 제품 유통 가능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신속한 유통차단과 리콜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소비자원은 현행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재유통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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