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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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종화 인턴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해수기’ 일부 제품이 광고에 비해 살균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해수기 15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이 살균효과가 과장된 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이나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차아염소산(HOCl)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등을 생성시켜 살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먼저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살균력을 실험한 결과, ‘99% 이상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13개 제품의 유효염소량은 차아염소산수의 유효염소량 기준인 10mg/L~80mg/L에 미치지 못하는 0.2mg/L~2.0mg/L사이에 불과한 수준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의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살균효과는 각각 최대 35.3%, 최대 32.5% 감소하는데 그쳐, 살균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15개 중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살펴보니 실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파악됐다. 이에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생활 장소에서는 살균제의 효능이 감소하므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모든 제품의 광고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특히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살균’ 등의 문구가 표기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를 통한 잘못된 정보전달 사례도 드러났다.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7개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또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의 문구가 포함된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지만 9개 제품에서 이와 같은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실 등 살균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유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균제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며 “전해수기 제조 및 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환경부에 전해수기에 대한 평가 기준마련과 광고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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