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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하는 소비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반을 꾸린다.

소비자원은 16일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 증가에 따라 이날부터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5개 업종 관련 위약금 상담은 1만5682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926건보다 8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주요 5개 업종은 국외여행과 항공‧여객, 음식 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다.

위약금 상담 사유는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계약 해지가 주를 이뤘으며 그 중 국외여행 관련 상담이 7066건으로 전체 상담 건의 45%에 달한다. 이후 항공‧여객 2543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2202건, 국내외 숙박시설 2042건, 예식서비스 1829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동기 99건에 불과했던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는 올해 동기 2202건으로 나타나 무려 22배의 증가폭을 드러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소비자 상담을 실시한 뒤 당사자 간 처리가 어렵다며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680건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330건은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되거나 분쟁조정 의뢰,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마무리됐으며 남은 350건은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위약금 분쟁 대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리고,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 16일부터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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