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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코노미 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홈쿠킹과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홈코노미(집과 경제 활동을 합성한 신조어)’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가정 내 어린이 안전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을 포함하는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278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 순으로 매년 30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홈쿠킹제품(전기밥솥, 정수기,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등) 관련 위해정보가 702건, 홈뷰티케어용품(고데기, 면봉, 눈썹칼, 네일장식 등) 387건, 홈트레이닝제품(실내 사이클, 덤벨, 러닝머신, 짐볼 등) 18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해정보의 위해증상을 분석한 결과 ‘화상’의 빈도수가 61.3%(78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피부손상’이 28.3%(362건), 뇌진탕 및 타박상이 5.3%(68건) 순이었다. 특히 어린이 중에서도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가 87.8%(1122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쿠킹제품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92.0%(646건)로 나타났다. 

홈뷰티케어용품 항목에서는 고데기와 헤어드라이어 열에 인한 ‘화상’이 130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톱깎이, 눈썹용 칼 등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117건(30.2%)이었다.

홈트레이닝제품 관련 위해증상에서는 운동기구 혹은 운동기구 주변 사물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65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령이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운동기구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이 51건(27%)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해 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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