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크릴오일 원료 100%라고 광고한 식품 중 일부 제품에서 식물성 기름 등 다른 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 표기 제품 26개(유통기한별로 구분 시 40개)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총 4개(유통기한별로 구분 시 6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 동일 업체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릴오일에선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리놀레산(linoleic acid)이 0~3%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시험결과 이들 4개 제품(6개 로트)에서는 27% 이상으로 높게 검출, 다른 유지를 혼합해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에 대해 판매업체에 교환 및 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식약처에서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크릴오일은 현재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 왔기에 소비자원은 지난해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우려 속에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틈타 효능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크릴오일 관련 시험범 및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서는 안되며,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