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 17종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및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규 지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 임시마약류 가운데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된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이다.
신규 마약 3종은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알티아이-111(RTI-111), 유-48800(U-48800) 등이며 이 가운데 이소토니타젠은 UN 통제물질로 지정돼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은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에이엘-엘에이디(AL-LAD),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 미트라지닌(Mitragynine),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3,4-Dichloromethylphenidate), 디페니딘(Diphenidine),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Bromo-DragonFLY), 25에이치-엔비오엠이(25H-NBOMe), 더블유-15(W-15), 더블유-18(W-18), 페니부트(Phenibut), 디클라제팜(Diclazepam), 잘레플론(Zaleplon), 수보렉산트(Suvorexant) 등이다. 이 중 디페니딘, 디클라제팜은 UN 통제물질이다.
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명확화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한다.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엔피피(NPP), 에이엔피피(ANPP),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3,4-MDP-2-P methylglycidic acid),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3,4-MDP-2-P methylglycidic acid methyl ester), 에이피에이에이(APAA), 엠에이피에이(MAPA) 등 7종은 약어와 함께 전체 명칭을 병기하도록 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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