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거래 사례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거래 사례 ⓒ식약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사례 39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온라인 의약품 중고거래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이번 조사 대상 플랫폼 4곳 모두에서 의약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플랫폼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이다.

중고거래가 적발된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의 대다수는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조차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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