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재생 에어백 차량 충돌 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불법 유통되는 재생 에어백 일부가 차량 충돌사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재생 에어백 설치 실태 및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한 안전성 확인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4대의 차량 중 1대의 에어백은 펼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에어백이 펼쳐질 때 생긴 파손 부위를 석고 등으로 봉합한 재생 에어백의 경우 다시 터질 때 파편이 튀어 안면 등을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충돌 시험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재생 에어백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생 에어백이란 폐차에서 분리하거나 이미 터진 에어백을 복원해 삽입하는 제품이다.

현재 안전성을 이유로 에어백 재사용은 금지돼 있지만, 정품보다 싸다는 이유로 재생 에어백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중고차 4대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하는 데 쓴 비용은 16만5000~111만원으로, 정품 에어백보다 최대 85.3% 저렴했다. 재생에어백 설치 평균 비용은 50만9000원이었으며 정품에어백 설치 평균 비용은 120만5000원이었다.

소비자들에게 에어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에어백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항목이 없다. 이 점을 이용한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품 대신 재생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소비자는 안전성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 에어백 불법 유통·설치 단속 강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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