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일 선거 기간에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진정사건들이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했다”면서도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과 같은 도심에서 개최되는 것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소수자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안철수 당시 후보는 정당대표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인권위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광장에서의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구서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에 의한 혐오표현은 공무원이 갖는 공신력 등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표적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성원에게도 혐오표현이 가진 사상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두 차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이 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통해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긴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BS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데 대해서 인권위는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의 실현을 위해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향후 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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