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경찰에게 불송치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접수된 진정과 관련해 모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20년 5월 해당 경찰서에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2021년 2월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며 1명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보냈을 뿐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서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서는 진정인의 요구를 검찰에 전달할 뿐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할 권한이 경찰에 부여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고소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해당 경찰관이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일부 송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의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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