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3일 “서울시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 복지시설의 정비 및 대응지침 개선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 사업 확대 ▲노숙인을 위한 응급의료를 포함한 조치와 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숙인 격리시설 확대, 격리 공간 내 유리 칸막이·음압기 등 설치, 대응 매뉴얼 수정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 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급식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 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권고 수용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같은 권고와 서울시의 이행상황을 알려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모범사례로 작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향후 지자체와 국가의 노숙인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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