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 29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4월 29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구 북구에서 건립 중에 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이슬람사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와 차별에 근거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일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구청이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표명했다.

지난 2020년 9월 북구 대현동에서 종교집회장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한 이슬람사원은 주민 반대로 지난 2월 공사중지 통보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무슬림 단체는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구청의 조치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며, 지역 주민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고, 대구시장은 대구시 인권조례에 따라 북구의 부당한 공사중지명령을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별을 용인했다며 인권위에 이 사건 진정을 냈다.

북구청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 점, 공사 강행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한 것일 뿐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아니었으며 그간 중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 이슬람사원 공사 반대 측에서 현수막을 게재해 불볍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현수막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정비했다”면서 “그러나 2월 24일 이후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혐오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은 발견 즉시 정비하도록 요청해 현재 정비된 상태”라며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주민대표에게 정비를 요청했으며, 주민 측에서 정비가 어려울 경우 직접 정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처분 했으나 공사중지로 인한 진정단체의 피해가 큰 점,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가 지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청장은 관할 지자체장으로서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되는 현수막 등에 대해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지난 7월 무슬림 단체의 공사중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 소송인 공사 중지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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