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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14일 노동부와 기재부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을 실질적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재차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중앙행정기관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노동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임금 기준, 복리후생비 지급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무기 계약직 근로자 임금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합리적인 무기 계약직 임금 기준 마련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임금 기준 개선의 범위, 개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기재부 역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복리후생비 지급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권고에 대해 노동부와 기재부는 같은 의견을 내보였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개별 수당 인상 시 임금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 범위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끝으로 기재부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 임금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에 대해 사업비 편성 방식이 채용기준, 근로 여건, 업무 내용 등 기관별 사정을 고려한 탄력적 채용 및 관리가 합리적이며, 상용임금은 인건비 차원에서 편성돼 운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임금체계 개편은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안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복리후생비는 직무 성질,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노동부와 기재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며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며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기에 권고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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