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5일 “복지부가 권고를 일부 소용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가능 정보 적극 홍보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가능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회신했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고,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확대는 사회적 논의와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지자체가 이주아동 대상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되고 공포된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서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협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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