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한 환자에게 병실을 청소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일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청소관행 개선을,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해당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입원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다.

진정인은 청소를 거부할 경우 다른 환자들과 다툼ㅇ 생겨 원만한 병원생활이 어려웠다며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 측은 복도 등 공용공간 청소는 별도의 직원이 전담하고, 개별병실은 입원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번을 정해 청소·관리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병원 측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76조 제2항은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시키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전문의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운영 시스템과 관례에 따라 환자의 병실 청소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진정인과 같이 청소를 원치 않거나 거부할 경우 원만한 병원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들이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병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별도의 청소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환자들로만 병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노동강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관행개선을, 관할 군수에게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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