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일부만 수용됐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3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권고 이행계획과 관련해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인권위 권고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해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여 “법원행정처가 2021년 4월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인권존중 원칙을 제시하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 ▲강제퇴거 현장 인권침해 여부 감시를 위한 공무원 입회 ▲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권고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해 인권위 권고와 유사한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입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

강제퇴거 현장 인권침해 여부 감시를 위한 공무원 입회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의 민사집행법보다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의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동절기·악천후 시 강제집행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채무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강제퇴거를 실시해 발생하는 가혹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절기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는 점 ▲동절기가 오기 전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 행정대집행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조속한 논의와 입법화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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