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무부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등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관련해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이하 TF)’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TF를 구성해 안전사고 발생 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의 프로세스 점검과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안전관리 방안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무부 내 TF 구성과 운영을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TF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총괄분야, 산업재해 분야, 시민재해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편성됐다.

TF는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처리, 공판, 피해자 지원 등 사고 대응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해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이나 처벌 대상자의 범위, 처벌수위 등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지 재점검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과 동일 유형 사고 방지 시스템 발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안전사고 수사사건 피드백 시스템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사후의 실효적 대응체계 정립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TF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 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중대재해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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