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고가의 외제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권익위는 16일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특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닌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고가의 외제차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이 의혹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행각으로 구속된 상태이며 정치권과 언론, 검·경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권익위의 결정에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며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에는 법령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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