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절차 나서
로톡, 헌재에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로톡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로톡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 가운데 로톡 측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양 측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주식회사 로앤컴퍼니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플랫폼이다, 로톡 측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성, 수임료, 상담후기, 해결사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간편하게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톡은 변협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의 1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로톡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협은 광고료에 따라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로톡이 ‘사무장 로펌’의 온라인 형태라며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장 로펌이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같은 금지조항은 수임을 위한 과당경쟁과 법의 재량을 벗어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변협은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종속되면 무리한 가격 경쟁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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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새로운 ‘사무장 로펌’…변호사법 위반”

변협은 지난 5월 31일 변호사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고 로톡, 로시컴, 로앤굿 등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8월 4일까지 탈퇴하라고 권고했다.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협은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며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진화하면서 무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급속히 무너지는 폐해를 우려한 대다수의 변호사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임시총회에서 의결·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변협이 신설한 조항은 ▲제31조 제3항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다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신뢰와 법률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제31조 제4항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보다 앞선 5월 3일, 변협은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광고 형태와 방법으로 영리를 쫒는 사업방식에 대해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변협은 권고 기한이 지난 직후인 5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명(일부 중복)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로톡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로톡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돼”

변협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한 지난 5월 31일, 로앤컴퍼니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을 막고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을 도모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 간 연결 공간만 제공할 뿐 상담료나 수임료 등은 변호사 스스로가 책정한 것”이라며 “(로톡을) 로펌으로 볼 수도 없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가 무엇이며, 로톡이 그 질서를 어떻게 깨트리는지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일 변협이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자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조치는 국민의 법률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의 전체 파이를 늘릴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로톡은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단 한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변협이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오히려 자신들이 ‘법조 브로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가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하다”면서 “누구나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는 법조 브로커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 “기득권의 몽니” 변협 압박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변협에 대한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14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로톡의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4월 법무부실로부터 로톡의 운영 형대가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공식 보고받은 바 있다”면서 “박 장관의 발언은 이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에서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서 제도를 통해 신산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보 불균형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명 과제임에도 이를 위한 단순 광고 대행마저 강제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이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동학 최고위원 역시 4일 최고위원회에서 “변협은 무익한 징계의 방망이가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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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양 측의 대립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로앤컴퍼니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로톡 측은 변협의 징계 방안이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톡 측은 “직업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도 포함돼 있다”면서 “광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변협이 지난 10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내왔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네이버·구글·다음 등 다른 광고 플랫폼과 로톡을 불평등하게 차별해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협과 로톡 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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