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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탄가스, 시너 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일 A씨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과 제59조 제6호항이 헌법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부탄가스를 흡입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부탄가스, 시너, 아산화질소 등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59조 제6호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후 2018년 A씨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그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환각물질보다 더 해로운 마약을 흡입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동일한 것은 책임-형벌 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환각물질 흡입 처벌 사례가 적지 않고, 단속된 이들 중 29세 이하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면서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법 처벌조항이 마약류관리법에서 가장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징역형을 더 낮게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도 상한선만 정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마약류가 아닌 환각물질의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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