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출·퇴근시 이용하는 카풀은 예외적으로 유상 운송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전수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단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준 혐의로 지난 2017년 4∼5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및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 제공이나 임대가 가능했다.
해당 조항은 규정이 모호하다며 2019년 8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의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 전인 2018년 2월 A씨는 해당 조항이 출·퇴근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운행 시간과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의 문언, 입법의 배경 및 취지, 법의 규율 체계 등을 고려하면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 법조항은 운전자가 출·퇴근을 주 목적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로 통해 이동하는 중 경로가 동일한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할 때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 법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만큼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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