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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는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법률 검토를 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만 18~19세에 이르면 선거권을 갖게 되고 병역·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게 돼 배심원으로 선정될 자격도 이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청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 등을 갖춘 연령을 기초로 해야 한다”면서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연령을 기초로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직·간접적 경험을 쌓는 최소한의 기간도 요구된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만 20세 미만에게도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다양한 법률이 있지만 배심원으로서의 능력과 선거권 행사 능력, 군 복무 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배심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최소한의 능력만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양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해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최대한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됐음에도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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