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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일 A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2016년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일부 변조해 배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위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의2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위 법 조항에서 ‘운용 방해’의 의미가 불분명해 프로그램 개발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무엇을 움직이게 한다는 의미의 운용은 다수의 법령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방해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프로그램 유포자가 받게 될 직업 자유의 제한보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용자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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