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옥외집회 개최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일 장애인단체 대표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6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8년 6월 29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 및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헌재는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 허가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조항에 대해선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다수이지만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