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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갓길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7일 A씨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갓길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범칙금 6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해당 법조한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5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가리키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며, 위반 시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률은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로 ‘자동차의 고장’을 예시하고 있다”면서 “법률상 구체적·일의적 기준이 제시된다면 갓길 통행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정이 포섭되지 않아 비상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갓길 설치 이유, 도로교통법 조항, ‘부득이’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해당 조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해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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