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상해죄 범행을 한꺼번에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에서 미수범과 기수범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특수강간·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다른 사람의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은 A씨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기수범과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치상 범죄의 특성상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해 상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해 불법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에서 기수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