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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교사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동법 제10조2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구체적인 행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더 무겁게 늘리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 특성상 아동과의 접촉이 많고 근거리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대범죄를 조기에 확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부모 다음으로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까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동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법 조항이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지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일 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은 죄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가 작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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