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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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세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0일 울산 북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7월 식사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는 2세 원아의 몸을 발로 밀고 손과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총 8명의 원아를 상대로 9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기간 낮잠을 자지 않는 원아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강제로 끌어안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총 41차례에 걸쳐 원아 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밤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한다”면서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알리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수사로 A씨 등의 범행이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보육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장 C씨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학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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