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반려견을 때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12세 자녀를 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인경 판사는 14일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2시경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키우는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를 목격한 피해 아동이 “때리지 말라”며 A씨를 말렸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녀인 피해 아동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인 지난 2019년 1월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12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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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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