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가부가 언론·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거짓 정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여가부는 “일부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가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여가부의 1년 성인지 예산이 35조이며, 이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올해 여가부 예산은 1.2조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558조원)의 0.2%에 불과하다”면서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인지 예산이 포함된 사업은 38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이다.

여가부 직원 대부분이 여성단체에서 특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가부 직원 275명 가운데 273명(99.3%)가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배치된 공무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에 성별 간 임금격차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2.5%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대상 의무교육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경우만 의무 성인지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통일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 가운데 하나로, 국민 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법부가 승인한 리얼돌을 여가부가 임의 규제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성인의 리얼돌 사용과 관련해 여가부의 규제 권한과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고 학교 등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야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 중 남성 비율은 20.8%”라고 남성도 여가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2019년 기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추가 채용인원(수혜인원) 총 1591명 가운데 남성은 1204명으로 75.7%를 차지했다. 또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9910명 중 남성은 2058명(20.8%)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 97개국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설치(지난해 5월 기준)돼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업무는 타 부처에서 떼어온 것이며, 고유업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여가부는 “양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이후 여가부가 신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는 2008년부터 수행 중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2011년부터 수행 중인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및 제도 운영, 2012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및 서비스 지원, 2014년부터 수행해 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종 및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등이 있다.

성폭력 등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으나 여가부로 넘어온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센터는 2004년 6월 여가부에서 신규 설치·운영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설명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