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여성가족부
<사진제공 = 여성가족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가족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혼 동거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시된 이번 조사 발표는 지난해 10월 만 19~69세 국민 가운데 현재 남녀가 동거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대상으로 동거 생활, 배우자 관계, 자녀와 원가족 관계, 경제생활,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다.(조사실시: 한국갤럽/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79%p.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거 사유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38.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사유로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28.1%), 남성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6.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38.6%) ▲30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9.6%) ▲40·50대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각 33.7%, 48.4%) ▲60대 이상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43.8%)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 연령대가 높을수록 결혼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법률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65.0% ▲30대 69.9% ▲40대 55.4% ▲50대 62.9% ▲60대 이상 12.5%로 나타났다.

동거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88.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방의 생활습관을 파악해 결혼 결정에 도움’(84.9%), ‘생활비 공동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음’(82.8%),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음’(75.4%), ‘명절 및 가족행사 등 부감 덜함’(72.0%)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명절 및 가족행사 등 부담 덜함’은 남성 17.0%, 여성 31.4%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음’에 대해서는 남성 18.9%, 여성 35.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결혼에 따르는 가족 의례 및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 63%가 만족한다고 답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57.0%)에 비해 6.0%p 높았다.

가사·돌봄 수행을 배우자 간 똑같이 하는 비율은 ‘시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70.0%), ‘자녀 양육과 교욱’(61.4%)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응답 결과보다 각각 43.4%p, 22.2%p 높은 것으로 비혼 동거 가족에서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가사·돌봄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동거로 인한 불편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이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움’(50.5%), ‘부정적 시선’(50.0%),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49.2%)을 꼽았다.

현재 동거 중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52.3%),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 시’(47.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 시’(42.9%) 등에서 자녀양육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응답자 전체에게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물은 결과 ‘세금 납부 시 인적공제나 교육비 혜택이 없다’(62.4%), ‘부모 중 1명이 보호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53.1%), ‘부정적 시선이 있다’(46.8%)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동거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수술동의서 등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6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사망, 장례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50.2%)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와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2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여가부 김경선 차관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국민을 포용하고, 모든 아이들이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 인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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