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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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 조사 결과 해군의 성범죄 대응 시스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해군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모 해군 여성 간부가 민간 식당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해당 간부는 신고 사흘 만에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지난 1~3일 해군본부와 해군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단장인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내·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서면자료 확인 및 면담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 등을 위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군 단위의 재발방지대책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공군을 대상으로 여가부가 지난 6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비슷하다.

특히 해군은 섬 지역 등 오지 부대에서는 외부기관에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전입 여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기 상담은 전입 3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탓에 빠르게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군 내 성범죄 관련 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고충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의 제한적 기능 수행하고 있을 뿐,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으며, 오로지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하는 폐쇄적인 구조였다.

게다가 성고충 상담실이 부대원 공동이용 시설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조차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아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성범죄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받아들이거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군 대상 간담회 개최’ 등 여군이 두드러지는 방식 위주로 해결방안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군 측에 요청했다”며 “향후 이행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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