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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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상관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성 간부가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이번 역시도 성추행 발생 이후 부적절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2차 가해 등 앞서 공군과 해군 피해 상황과 유사한 지점들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를 제의받았으나 거절했다. 이후 A 하사는 B 중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의 가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전입 일주일 만에 직속상관이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및 협박을 가했다”며 “지속적인 호감에 늘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후임으로서 노력했지만 상사라는 점을 악용해 가스라이팅 했다. 또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일삼고 집요하게 스토킹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와 분리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추가 가해자 등을 통한 2차 가해도 자행됐다고 고발했다.

A 하사의 가족은 “8월 선임의 도움을 받아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했고, 이는 전체 조사로 연결됐고 추가 가해자들이 있었다”며 “평소 특정 인물과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간부,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단체 메신저에 유포한 간부, 가해자와 절친한 관계이면서 진술조서 열람을 요구한 간부, 전입 초 강제적인 술자리를 만들어 폭언·폭행을 한 간부와 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 사단 법무부까지 주위가 온통 가해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중에도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부대 내 여론을 동생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갔다”며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는 비난과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까지 생기며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해 다시금 면담을 진행했지만 상급부대 보고를 은폐한 후 부대 내 간부 교육이라는 미봉책만 내놨다”며 “교육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이 언급하며 A 하사를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낙인 했고, 간부들에게는 피해자가 목숨을 끊을지 모르니 자는 것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A 하사의 가족은 “사단 법무부는 이 사건을 일반 징계건으로 분류했고, 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인 CCTV, 통신사 자료 확보가 어려워져 더 많은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처벌이 축소돼 형사처벌 없이 전역했다. 그리고 사단 법무부의 합의 종용으로 원치 않은 합의로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자들은 처벌이나 반성 없이 A 하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고, A 하사는 결국 부대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새 부대에서도 성 문란 간부, 내부 고발자 같은 소문으로 철저히 배척당해 적응하기 힘들어 했다”며 “성폭력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재주사가 시작됐지만 CCTV나 통화내역은 시간이 지나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객관적 증거물 부족으로 경찰, 검찰에 힘든 기억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A 하사는 1년 넘도록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에 시달렸으며 현재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끝에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육군 측은 해자를 재판에 이미 넘겼고 2차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이날 “최근 국민청원에 게재된 내용은 지난해 5~7월경까지 약 3개월간 발생한 사안으로 같은 해 8월 4일 사건을 접수한 부대는 8월 5일 가해자를 즉각 분리했으며, 법적 절차에 근거해 9월 3일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해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최초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 접수됐으며, 현재는 민간 검찰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맡았던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육군 중수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관해 병행 조사하며 처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6월경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 검찰 기소와 징계 처분 등 형사절차 및 행정적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군은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근무지 조정(지난해 11월)과 군 병원 입원(올해 8월)이 이뤄졌으며, 양성평등상담관과 국선변호사를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조치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공군과 8월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며 군에 대한 신뢰는 밑바닥을 향하고 있다. 미흡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이에 따른 2차 가해 등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군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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