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2주 만에 경북 지역에서만 21명이 입건돼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2주일 동안 스토킹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됐다”면서 “이 중 2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급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금지 또는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경찰은 최근 헤어진 연인에게 휴대전화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회사에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피의자를 입건해 서명경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실시했다.
또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주거지 앞에서 지켜보고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고 접수 초기부터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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