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폭언 당한 사실을 공론화한 병사가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군이 피해 병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역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강요를 했다”며 “진해기지사령부가 피해 병사가 과거에 저지른 사소한 과오를 통해 보복성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 병사는 지난 4월과 7월 영내 방역 생활지침 위반과 관련해 주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과실 처분을 받고 휴가를 일부 반납하기도 했다. 징계에 이를 만한 중대 과오가 아니기에 주의 및 과실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그런데 이후 해당 병사가 아픈 어머니와의 통화를 위해 공중전화 사용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모 중사로부터 폭언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을 피해 병사의 선임이 SNS에 제보하자 가해자는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렸다. 그러자 진해기지사령부는 돌연 지난 영내 방역 생활지침 위반 혐의를 들춰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보복성 징계 시도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 병사에 대한 징계 당시 절차상 문제도 발견됐다.
진해기지사령부는 피해 병사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출석통지서 수령확인증부터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 병사는 징계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협박 받은 오전 10시가 아닌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가 지나서야 출석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수령확인증을 제시한 근무지원전대 행정관은 당일 근무시간 내 수령확인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강요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수령확인증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포기한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진술 포기의 경우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후 묵비권을 행사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다.
이 밖에도 피해 병사가 수령확인증 서명 전,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원전대 행정관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며 협박을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진해기지사령부의 태도에 대해 군인징계령이 금하고 있는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의 과거 군 생활을 털어 보복 조치를 일삼은 행태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피해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확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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