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뉴시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폭언 당한 사실을 공론화한 병사가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고, 보복성 징계 위기에 놓인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해당 부대 사령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피해 병사에 대해 군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자 “사건이 발생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사령관이 지휘관에게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 병사는 지난 4월과 7월 영내 방역 생활지침 위반에 관한 주의를 받았고, 이에 따른 과실 처분 및 휴가 일부 반납 조치가 내려졌다. 주의 및 과실 처분으로 마무리된 이유는 징계에 이를 만한 중대 과오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이후 해당 병사는 몸이 편찮은 어머니와 전화를 하기 위해 공중전화 사용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모 중사로부터 폭언을 겪었다. 이 같은 사실을 피해 병사의 선임이 SNS에 알렸고, 가해자는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7일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후 진해기지사령부는 돌연 이미 마무리된 영내 방역 생활지침 위반 혐의를 꺼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다시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진해기지사령부는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징계위원회 개최를 피해 병사에게 알렸다. 황당하게도 이전의 ‘과실 처분’을 없던 일로 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징계위원회에서 피해 병사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이 때문에 피해 병사가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군 복무를 근거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당했다고 보여진다”며 “지휘권을 남용해 병사들을 힘들게 하고,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은 진해기지사령관을 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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