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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리얼돌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와 경찰이 일상을 파고드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합법이기 때문에 우회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7일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이후 리얼돌 체험방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리얼돌 사업이 성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유흥가가 아닌 주거지역, 특히 초등학교에서 반경 6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청소년과 아동의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 안에 입주한다는 것은 입주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 인식 왜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계획하고, 여가부 등과 협의를 통해 단속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 주소, 약도, 이메일 등 업소 정보가 담겨있는 간판이나 입간판, 전단, 창문광고 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광고는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질임을 고지해야 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더불어 리얼돌 체험방은 위락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규정된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춰야만 적법한 시설로 인정된다. 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판단한다.

이 근거들을 토대로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여가부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을 요청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교육시설 주변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 금지하는 취지의 개정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을 타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별도로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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