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남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아동 일부를 강제추행·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 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다수의 남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아동 일부를 강제추행·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 <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26)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상습 아동성착취물 제작,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찬욱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중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찬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총 67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하거나 온라인상에 떠도는 사진과 영상 6954개를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계정 30개를 이용해 만 11~13세 남성인 피해아동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알몸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거나 직접 만나준다고 속여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했다.

최찬욱은 피해아동이 보낸 성착취물 가운데 14개를 SNS에 유포했으며, 피해아동 가운데 3명을 직접 만나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파악된 피해아동은 67명이며 이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최찬욱이 피해아동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물을 판매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찬욱의 휴대전화에 있는 290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찬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9시 최찬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모습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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