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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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남자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판사 이재희)는 최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화장실 이용자들을 수십회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위해 수십 차례 공중 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수십회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고 이를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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