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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거부당해 인천공항에서 14개월간 노숙생활을 한 아프리카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해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남성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인정 신청 접수거부 처분 취소 등 소송이 지난 13일 0시를 기점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정치적 박해로 가족과 지인들이 목숨을 잃자 고국을 떠나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지난해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A씨의 난민 여부조차 가리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A씨는 공항에 꼼짝없이 갇혔고, 결국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노숙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신청서 접수 거부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 또는 위법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송을 각하처리 하면서도, 난민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예비적 선고를 내리며 사실상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으나, 지난달 21일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14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았다. 송달 후 14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3일 0시를 기해 A씨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한편 인천공항에서의 14개월 노숙생활을 끝내고 공항을 떠난 A씨는 현재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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