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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된 이란 출신 김민혁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군의 아버지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15일 김군과 함께 단기상용(C-2) 비자로 입국했다. 이슬람교도였던 A씨는 국내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2016년 6월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제기행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김군의 이야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김군은 재차 난민인정을 신청해 2018년 10월 난민인정을 받았다.

A씨 역시 2019년 9월 재차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군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란에 있는 가족은 개종을 이유로 연락이 끊겼고, 우리 부자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돼 배교자 박해 정책을 실시하는 이란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성서 내용과 복음,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개종 경위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진정성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개종 사실이 대중에 공개돼 사회와 외신의 주목을 받아 가시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란 당국의 적대적 관심대상이 돼 이란 내에서 위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미성년자인 김군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됐음에도 아버지인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가족결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용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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