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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인천공항에서 1년여간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에 대해 법무부가 난민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1일 아프리카 출신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인정 신청 접수 거부 처분 취소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1의 판단을 유지해 각하를 결정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정치적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고국을 떠나,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지난해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난민신청을 요구했으나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난민신청서를 작성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난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공익변호사들과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노숙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신청을 접수 거부는 부당하다며, 취소 또는 위법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이 같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접수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각하를 결정하고, ‘난민신청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예비적 선고를 내렸다.

이에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이날 2심은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 측 소송 대리인은 “최소한 난민신청 접수 거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출입국 당국의 탈법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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