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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공군 내 강제추행 사건으로 논란인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군내 성범죄죄 등 일부 범죄의 양형기준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10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고치기로 논의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점을 반영해 13세를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를 재검토한다.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등도 다시금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추가됐지만 미비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군내 성범죄를 뿌리뽑아달라는 국민의 요청도 반영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도 수정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일부 법정형 하한보다 권고 형량 범위가 낮아 양형 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된 점도 반영해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를 설정 범위에 포함시킬지,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조정할지 등도 살펴본다.

아울러 기존에 형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던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세운다.

이 밖에도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에 관한 양형기준도 설정한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아동학대 및 성범죄 양형기준을 고치고,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을 결정하며,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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