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회사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열람한 사립대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건국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4월 건국대 전 이사장과 총장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제공받아 열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이메일 등으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사용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점, 증거로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받은 사용명세서가 비밀 보장 대상인 전자금융 거래 정보라고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승인 내역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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