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청호나이스가 코웨이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분쟁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냉온정수시스템 장치 특허를 가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면서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으며,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정정 내용 중 일부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코웨이 측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지난 18일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며,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코웨이 측은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며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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