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소비자 권익 한층 강화한 의미있는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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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보험기간 중 당한 사고로 인해 보험만기 이후 사망해도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집중치료를 받다가 보험만기 직후 사망한 A씨의 유족에게 유족급여금 등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업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7일 1년 만기로 가입한 N보험사의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일에 사망했고 유족들은 N보험사에 보험금(유족급여금, 장례비)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A씨의 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하고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점, 보험기간 종료 후 24일만에 사망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N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재해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의 내용이 재해사고 및 사망이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모두 발생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고, 이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특히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례도 참고했다. 유사사건 판례를 보면, 지난 2008년 10월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재해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보험기간 중에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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