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장교가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군사법원이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일 수 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K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7년 같은 부서에 소속된 부사관이던 피해자를 네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기소됐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로 오랜 기간 복무한 K씨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K씨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들에게 그 사정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K씨의 행위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으며 해당 행위를 성추행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K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보기 어렵고, 둘의 성별 차이를 근거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규정해선 안 된다는 까닭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K씨와 피해자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상관과 부하 관계였고, 특히 K씨는 임관해 오랜 기간 복무한 군인이었다”며 “K씨는 부하인 피해자에게 업무 관계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고, K씨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미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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